이게 맞나 싶은 상황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6월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음주했기에 도주했다는 심증이 있는데 음주운전 협의가 없습니다.
1. 뉴스
김호중/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6월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바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정했다.
검찰 역시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확하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호중 사건에 대해 조직적 사법 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으며 사법 방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에서 벗어나자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다들 음주하자, 도망갔다 다음날 자수하면 된다", "앞으로 음주 운전 사고 나면 뺑소니가 답이란 거네", "이럴 것 같으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 "술 먹고 사고 나면 도망이 최고군", "음주하고 도망가면 처벌 안 받는 사례를 공개적으로 남기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김호중은 사고 후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검사를 받았다. 그 사이 매니저 A 씨가 소속사 대표의 지시로 김호중이 운전 당시 착용한 옷을 입은 채 경찰에 허위 자수를 했고, 본부장 전 모 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2.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1.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엄격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주치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사고 후 미조치는 특히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3. 범인도피교사
범죄를 저지른 후 다른 사람이 법의 추적을 피하도록 돕거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교사한 자 역시 범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 운전 처벌법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주요 범죄 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을 통해 규정됩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0%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0.20%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음주 측정 불응:
-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상습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 음주운전 금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음주 측정 요구: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른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
- 음주운전 치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기타 처벌 사항
- 면허 취소 및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
- 벌점 부여: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 부여
음주운전 처벌의 특징
- 형사 처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행정 처벌: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동반됩니다.
- 상습적 음주운전: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되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에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 사고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특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4. 결론 및 의견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포함이 안되면 제대로 된 벌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김호중 씨의 죄가 끝이 난다면 대한민국에 안 좋은 사례를 남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측정하는 경찰들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국민들도 음주운전자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억울한 일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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