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미래

"체코 원전 100% 국산"이라던 정부, 돌연 "美 설비 쓰는 방안 검토 중"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이란?

심마저자 2024. 9. 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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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둘러싼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무책임함과 아쉬운 대응 방식에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발목 잡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1. 뉴스

 

 

우리는 이미 15년 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침해 주장에 발목이 잡혀,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자재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문제를 무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정부는 상황을 넘겼지만, 이번 체코 원전 수출 건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모습을 보니 그때의 교훈은 어디로 간 건지 묻고 싶어 집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의 경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APR1000 원자로의 100% 국산 기술을 자랑하며,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결국 이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압박에 또다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체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설비 공급'이라는 타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웨스팅하우스에게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원전 수출은 그들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적대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룬 국산화의 성과를 지키지 못하고 웨스팅하우스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앞으로의 원전 수출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코 원전 수주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지키고, 더 이상 해외 기업의 '몽니'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제는 단호한 태도로 우리의 독자 기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2.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이 무엇인가?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은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 발전 기술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을 말합니다. 이 지재권에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소:

  1. 특허권 (Patents):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특정 원자로 설계, 냉각 시스템, 안전장치 등 기술적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다른 회사가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Copyright): 원자로 운영 소프트웨어, 매뉴얼, 엔지니어링 설계 도면 등 창작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포함됩니다. 이 역시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Trademarks): 웨스팅하우스의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와 같은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 권리도 포함됩니다. 이는 기술보다는 브랜드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4. 영업비밀 (Trade Secrets): 기술적 정보나 설계 방법, 노하우와 같은 비공개된 지식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맥락:

웨스팅하우스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회사로, 수십 년 동안 원자로 설계 및 관련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지식은 회사의 주요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재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이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지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사용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거나, 원전 프로젝트에서 자신들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재권 분쟁은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세계적인 유망기업들은 이미 중요부품들을 지식재산권에 등록하여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기초 자재나 기술들은 이미 선진국들이 선점을 많이 했고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산업을 육성 많이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3차 산업 또는 4차 산업에 집중을 많이 하여 결국 기초산업 쪽에서 많이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초적인 부분에서 대체품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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