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상속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주요 인사들이 억대의 상속세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약 4억 52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고위 공직자 77명의 재산을 바탕으로 세제 개편 전후의 예상 상속세를 계산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공개된 재산 자료를 활용해 세금 혜택을 예측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는 49억 8000만 원의 예금과 약 34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 32억 48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속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상속세액이 약 27억 97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약 4억 5200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조사 대상 50명 중 27명(약 54%)이 상속 시 천만 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3명(약 26%)은 억대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약 19억 9600만 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약 31억 6700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사대상 17명 중 10명(약 59%)이 천만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6명(35%)은 억대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약 1억 9700만 원, 김윤상 2 차관은 약 2억 원의 세금 감면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배우자 재산 상속 시 약 44억 8000만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대상 10명 중 전원이 천만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4명(40%)은 억대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약 4억 4700만 원,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약 4억 6900만 원의 세금 감면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과표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요 기관 인사들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기상 의원은 “상속세의 64%가 상위 1%가 부담하고, 93.5%는 상위 30%가 부담한다”라며, “부자 감세로 지적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정부가 상속세를 추가로 감면한다면 부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산에 참여한 기관 측은 “기초정보 이외의 다른 인적공제 변화가 일괄공제보다 높아지지 않거나, 특이한 사례가 아닌 이상 상속세액 계산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상송세 개편안
상속세 개편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한도를 조정하여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부의 대물림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현재: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입니다.
- 개편안: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합니다. 이를 통해 고액 상속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2. 과표구간별 세금 부담 조정
- 현재: 상속세는 다양한 과표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개편안: 과표구간별 세금 부담을 줄여, 중산층 및 상속세 부담이 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자녀공제 한도 상향
-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 개편안: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상속 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공제 금액을 크게 늘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4.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 현재: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 개편안: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유지되지만, 개편된 세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변경 사항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부담 감소 예상
-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상속 세액이 높은 경우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6. 논란과 비판
- 야권 및 비판: 이번 개편안에 대해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으며, 상속세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7. 기대효과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상속을 받는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액 상속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변화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시행 및 사회적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상속세라는 것이 부담되는 것도 있고 내 제산을 물려주는데 세금을 낸다는 것에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사회가 타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은 고액상속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어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 여기서 또 부자감세를 하면 어디서 세금을 충당할지 벌써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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