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미래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조치도 하면 실수요자들은 어떡해하나?

심마저자 2024. 9. 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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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은행권에서 강화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이사 갈 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A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대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담대 제한의 현실: A씨의 고민

지난 7월 중순, 이사를 준비하며 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A 씨는 최근 은행권의 잇단 주담대 제한 조치로 인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에 대출을 더해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갈아타기' 주담대까지 막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잔금일인데 자고 나면 바뀌는 정책을 따라가기도 벅차다. 아직 대출받기 전인데 나도 못 받는 건지, 주변의 말도 다 다르다"라고 A 씨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제한 강화

은행들은 대출 한도와 만기 축소 등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아타기 주담대'를 금지함으로써,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1 주택자들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고, 유주택자의 갈아타기 주담대는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 주요 은행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비판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비 차주는 “정부 눈에 들려고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더 센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는 느낌”이라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일단 대출을 막고 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집 가진 게 죄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외 조건과 정부의 대책

실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우리은행은 예외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여도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1 주택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제한에서 제외되며, 대출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예외로 두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자녀의 수도권 학교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등도 예외 조건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융 당국 역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방송에서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 및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풍선효과와 추가 조치 가능성

주담대 제한 조치로 인해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 당국은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담대 규제의 풍선효과로 해석됩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사 카드론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 시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적용을 고려 중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 조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금융 당국과 은행들은 예외 조건을 통해 일부 상황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실수요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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