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내년부터는 감기약, 수면제 같은 흔한 약을 먹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지금까지는 음주운전 단속처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명확했지만,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다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약물상태’ 운전 금지면허 정지·취소 가능처벌 수위 강화종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개정 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즉, 졸음·환각·인지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