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븐브로이 vs 대기업 대한제분, 이것이 ‘을’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 좋게 맥주 한 캔’ 하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
국내 맥주 시장의 작은 혁명을 일으킨 곰표밀맥주,
그 뒤에 숨겨진 씁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출시 3년 만에 5천만 캔! 신드롬이 된 ‘곰표밀맥주’
“귀여운 곰표 캐릭터, 부드러운 밀맥 맛, 그리고 소맥에도 찰떡”
2020년, 중소기업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과 손잡고 만든 곰표밀맥주는
출시하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출시 초기 품절 사태,
3년간 누적 판매량 5천만 캔 돌파,
편의점 맥주 코너의 ‘신흥 강자’로 등극했죠.
그런데 지금, 그 곰표맥주를 만들었던 세븐브로이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성공 뒤에 숨은 그림자, 그리고 ‘계약 변경’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세븐브로이는 맥주를 개발하고,
대한제분은 상표만 빌려주는 ‘라이선스 계약’이었거든요.
하지만 1년 뒤, 대한제분은 말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수출용 맥주도 직접 제조해 납품해줘야겠어.”
그렇게 계약이 하도급 형태로 변경되었고,
세븐브로이는
- 수출업무를 넘긴 뒤에도 여전히 수출지원
- 영업비밀인 맥주 레시피 제출 요구
- 거래처 명단 공유
이런 요구들을 ‘을’의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3. 계약 갱신? 경쟁입찰로 새 제조사 선정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자 대한제분은
갑자기 ‘경쟁입찰’을 진행하겠다며 세븐브로이를 배제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주류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새로 출시된 곰표맥주 시즌2를 보니?
- 용기 디자인 비슷
- 맛도 흡사
- 기존 맥주 레시피와 유사
이쯤 되면 ‘레시피를 그대로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4. 이것이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 아닙니까?
✔️ 중소기업이 기획부터 개발, 초기 마케팅까지 다 해놓고
✔️ 상표권자라는 이유로 대기업은 로열티만 받다가
✔️ 시장이 커지니 제조권 회수
✔️ 경쟁입찰 핑계로 계약 파기
✔️ 거의 똑같은 상품을 다른 회사에서 시즌2로 출시
이게 공정한 시장의 모습일까요?
5. 법률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맥주 레시피는 명백한 영업비밀이며,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
– 강지현 변리사
세븐브로이는 지금 거의 모든 걸 잃었고,
곰표맥주라는 브랜드에 자신들이 만든 레시피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표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과 창의성, 기업의 영혼까지 빼앗긴 사례입니다.
6. 소비자의 분노가 시작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제분 불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죽이는 게 옳은가요?”
“맥주는 다시는 안 사요.”
이건 단순한 소비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경제를 지키고 싶은 국민의 경고입니다.
7.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곰표맥주의 대박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안엔
- 작은 회사를 키운 창의력
- 수십 번의 맛 테스트
- SNS에서 홍보한 팬들
- 소비자의 입소문
이 모든 게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대기업이 ‘상표 하나’로 그 모든 공을 가로채는 일,
지금 이 순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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