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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험해진 이별, 그리고 스토킹…이제는 ‘피해자 의사 무관’ 개입 시대

심마저자 2025. 8.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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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의 끝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데이트폭력·스토킹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평범한 ‘이별’이 ‘범죄’로 번지는 이유

이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
폭력성이 결합되면서 위험이 커집니다.

  • 술을 마신 뒤 폭력성을 드러내는 경우
  •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위협 행동
  • 반복적인 연락·미행·감시
  • 직장·집 앞에서의 기습 방문

이러한 행동은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경찰이 더 이상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법의 빈틈 속에서 위험에 방치되었죠.

 

🛡️ 경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개입

이번에 경찰청이 발표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개입합니다.

핵심 변화

  1. 형사입건 가능
    • 특수폭행·협박 등 범죄 소지가 있으면 피해자 의사 무관 입건
  2.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일회성 행위라도 현장에서 즉시 접근금지 조치
  3. 긴급응급조치 확대
    • 과거 연인 관계였다면, 단 한 번의 위협에도 조치 가능
  4. 검찰 단계 허점 보완
    • 피해자 거부로 사건이 기각되는 상황 최소화

📌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가해자 유치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다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 경찰 관계자 코멘트

“교제폭력은 반복성과 위험성이 높아 조기 차단이 필수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적용 조건

스토킹처벌법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적용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접근·감시·연락 등의 행위를 하고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

💡 우리가 알아야 할 예방법

  • 첫 위협부터 신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
  • 증거 확보: 문자,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
  • 연락 차단: 전화·SNS·메신저 모두
  • 주변 알리기: 가족·친구·직장 동료에게 상황 공유
  • 112 긴급신고 앱 설치: 위치 추적과 긴급 호출 가능

✍️ 마무리

이별은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이지만, 그 감정을 법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번 경찰의 ‘피해자 의사 무관 개입’은,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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