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미래

'뉴스로 배워보는 경제' 하이브 VS 어도어(민희진) 의 그 갈등은?

심마저자 2024. 4. 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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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리즈 '뉴스로 배워보는 경제'로 우리 삶에서 알아야 할 경제 단어나 모르는 단어들을 해석하고 뉴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스토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을 다뤄 볼까 합니다. 일단 뉴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는 어도어 설립 때 민 대표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민 대표 측은 스톡옵션이 너무 적고 세율이 높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하이브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대신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식으로 한발 양보했다. 그럼에도 갈등이 봉합되지는 못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측의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와 소속 가수 뉴진스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 대표 측은 지금의 갈등이 아일릿(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가수)의 뉴진스 표절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2021년 어도어 설립 이후부터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 기준으로는 회사 전체 지분의 15%에 해당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민 대표는 뉴진스를 키운 공에 비해 지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고, 이에 하이브에서 2022년 스톡옵션을 추가로 부여했다. 주식으로 전환할 시 지분율 20%에 육박하는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에게는 스톡옵션 추가 부여도 만족스러운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누진세율이 최고 45%에 육박한다. 민 대표 입장에선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해 초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을 민 대표에게 저가 매도했다.

그 결과 민 대표는 지분 18%(57만 3160주)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됐다. 대주주는 하이브(지분율 80%)다. 민 대표는 주식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도 갖고 있다. 즉, 보유 지분을 향후 하이브에 되팔 권리가 있다. 만약 어도어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된다면, 민 대표는 주식을 되팔아 2000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이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주식을 싸게 팔 수 있었던 건 어도어가 재작년까지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2022년 어도어는 40억 원의 영업손실, 3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비상장 주식은 가치 산정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법 규정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상증법상 시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뉴진스는 2022년 8월 데뷔했다. 양측이 주식을 매매한 시점은 지난해 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 대표를 달래기 위해 향후 가치가 급격히 오를 주식을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저렴하게 넘긴 셈이다.

그러나 하이브의 노력은 통하지 않았다. 올해 초 하이브에 “민 대표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손잡고 회사를 탈취하려는 계획을 짰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하이브는 민 대표와 조용히 풀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3월 아일릿이 데뷔했고, 마침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와 비슷했기에 민 대표 입장에선 좋은 구실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 대표는 22일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입장을 발표한다”며 멤버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하이브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을 선임했다. 민 대표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손잡았다. 하이브는 우선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대표의 사람들을 해임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2.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주식매수선택권(Stock Purchase Option)은 회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임직원에게 일정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성장에 대한 임직원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임직원이 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인 이해와 관여를 가지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임직원은 회사가 성장할 경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특정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으며, 종종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가격, 즉 행사 가격은 보통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와 임직원 간의 계약으로 설정되며, 회사가 이를 제공하는 목적과 조건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성장 및 주식 시장 상황, 임직원 보상 및 유인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많은 국가에서 채택된 세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가정의 모든 소득 항목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무 부담을 조정하고, 세무회피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종합소득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소득 항목 포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가정의 모든 소득 항목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봉급, 급여, 사업 소득, 투자 수익, 임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세액 조정: 종합소득세는 각종 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세 소득을 결정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보통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세액공제 및 감면: 종합소득세는 종종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나 감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부양비용, 의료비용,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국가의 법령과 세무 제도에 따라 상이하게 운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 공제 및 감면 기준은 각 국가의 정부 및 세무 당국이 결정하고 관리합니다.

 

4. 대한민국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는 진보적인 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상승합니다.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 12,000만 원 미만: 6%
    • 46,900만 원 미만: 15%
    • 88,300만 원 미만: 24%
    • 150,000만 원 미만: 35%
    • 300,000만 원 미만: 38%
    • 500,000만 원 미만: 40%
    • 500,000만 원 초과: 42%

위의 세율은 기본 과세액 범위에 따라 적용되며, 이후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고소득층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재분배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주택 보유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지역별로 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5. 환매청구권

 

환매청구권은 투자자가 투자한 펀드나 채권 등의 금융 상품을 특정 시기나 조건에 따라 환매하거나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을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을 회수하거나,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환매청구권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상품의 환매조건을 확인하고, 환매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환매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일정 시기에 환매: 금융 상품이 특정한 만기일이나 환매일에 환매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 상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환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환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회사의 결산일에만 환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유동성 보장: 환매청구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유동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금융 상품의 환매가 자유롭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는 필요할 때 자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 위험 관리: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경우, 투자자는 환매청구권을 이용하여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금융 상품을 팔아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은 각 금융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환매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6. 당기순손실

 

당기순손실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일반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며, 수익이 비용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당기순손실은 손익계산서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며,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당기순손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당기순손실=당기매출액−당기총비용−세금+기타 수익−기타 비용당기순손실=당기매출액−당기총비용−세금+기타 수익−기타 비용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당기매출액: 회계기간 동안의 총매출 금액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포함합니다.
  2. 당기총비용: 회계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의 총액입니다. 제품 생산 비용, 운영 비용, 인건비, 재고 감가상각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3. 세금: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입니다. 이것은 종종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만, 손익계산서의 최종 부분에 표시됩니다.
  4. 기타 수익: 매출 외의 기타 수익으로, 이자 수익, 투자 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비용: 매출 외의 기타 비용으로, 금융 비용, 감가상각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투자자나 재무 거래자들은 이 지표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을 평가합니다. 기업이 반복적으로 당기순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경영상의 문제나 재무적 위험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7. 비상장 주식 가치 산정 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주식의 특성, 기업의 재무 상태, 시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비상장 주식 가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력 기반 방법:
    • DCF (Discounted Cash Flow):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그것을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 Earnings Multiple: 기업의 순이익을 기반으로 한 가치 평가 방법으로, 유사 기업이나 산업군의 평균 수익 배수를 사용하여 기업 가치를 산정합니다.
  2. 자산 기반 방법:
    • 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NAV):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잉여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실물 자산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3. 시장 기반 방법:
    • Comparable Transactions: 유사한 기업이나 거래의 가치를 참조하여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사한 기업이나 거래를 분석하여 비교적 적합한 가치를 산출합니다.
    • Comparable Company Analysis (CCA): 유사한 기업의 금융 지표를 비교하여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사한 산업군이나 기업을 참조하여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4. 혼합 방법:
    • Adjusted Present Value (APV): DCF와 자산 기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이후에 자산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가치를 더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은 주식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재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시가평가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 자산 등 다양한 재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재산에 대해 시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 시가평가 기준: 시가평가는 공정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특성,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주식시장의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평가: 필요한 경우 전문 감정사나 부동산 평가사 등의 전문가에 의해 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는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시가를 산정합니다.
  4. 세무당국의 평가: 세무당국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 등의 시가를 직접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세무규정에 따라 시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평가는 재산의 특성과 세무 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종종 복잡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고 정확한 시가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대한민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손잡고 회사를 탈취하는 행위

 

대한민국에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운용사가 회사를 탈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부정부패로 간주됩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를 탈취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을 탈취하는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경영진 제거 및 대체: 사모펀드는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한 후, 기업의 경영진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인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회사를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2. 자산 횡령: 사모펀드가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회사의 자산을 획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횡포적 인수합병(M&A): 사모펀드가 횡포적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지배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자산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경영진, 주주, 그리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펀드는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사모펀드가 부정부패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10. 결론 및 의견

 

하나의 뉴스에 많은 경제 단어가 들어가 있고 정확히 알아야 그 뉴스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 또한 뜻을 알고 그리고 정확히 법이든 세율이든 파악하고 나니 어떻게 돈이 오가고 기업가치가 있는지가 명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회사를 탈취하는 행위가 불법인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건 팩트면 그냥 신고하면 끝 아닌가 싶은데 계획만 한 건지 소문만 돌았던 건지의 팩트는 애매합니다. 예전에 유퀴즈에 민대표가 나왔을 때 뉴진스를 자식같이 아끼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도어를 완전한 자기 회사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식 같은 뉴진스와 비슷한 콘셉트인 하이브에서 아일릿이 데뷔하면서 뉴진스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뉴진스가 핵심인 어도어회사입장에서 자기 회사가 버림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사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브 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기사인데 일단 법정공방이 시작되었으니 추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 서민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고 세금이니 뭔가 다른 세계이야기인 거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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