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며, 개인 채무자들이 빚 독촉으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게 더 유연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강한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며, 보다 나은 방법으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소식 💡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빚을 진 개인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연체된 채무에 대한 강도 높은 추심을 완화하고, 채무자에게 유연한 빚 상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특히, 대출금액이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