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며, 개인 채무자들이 빚 독촉으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게 더 유연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강한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며, 보다 나은 방법으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소식
💡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빚을 진 개인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연체된 채무에 대한 강도 높은 추심을 완화하고, 채무자에게 유연한 빚 상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특히,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해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빚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권자에 대해서도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 빚 독촉 완화 및 조정 가능성 확대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변화되는 점은 연체 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추심 연락의 횟수가 7일에 6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가족의 사고, 질병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사적 채무조정의 절차
채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적 채무조정은 대출금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서면(앱, 문자, 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택 보호 및 경매 제한
법 시행 후, 채무자가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은 경매 신청이 더 이상 무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금융회사가 주택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경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하며, 채무자에게 상환 계획을 마련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 거절 사유와 주의사항
채무조정은 모든 상황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법원 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추심연락 횟수 및 유형 제한
채권추심자는 7일에 7회 이상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주어진 2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심 연락을 받는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화, 문자, 방문 등의 수단을 두 가지 이하로 제한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연체이자 감면
개인 채무자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권에 대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며, 보다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 주요 조치 전 통지 의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의 주요 조치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의 서면 교부 방식으로 10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도 가능합니다.
관련시행령에 자세히 알고싶으신분은 밑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마치며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은 채무자들이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들은 이를 잘 활용해 금융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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