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혼인 기간 5년 미만의 실질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분할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결과로, 혼인 기간을 단순히 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사례 📜 사건 개요: A 씨와 B 씨의 사례혼인과 별거A 씨와 B 씨는 2000년에 결혼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실질적 혼인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연금 분할 청구A 씨는 2013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했으며, B 씨는 2022년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습니다.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B 씨에게 **분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