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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그는 과연 ‘정의’를 판결할 자격이 있을까?

심마저자 2025. 4.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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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된 이유는, 그가 2017년 내렸던 한 판결 때문인데요. 불과 2,400원의 요금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판결이, 그의 헌법재판관 자질을 두고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1. 이야기

 

 

📌 2,400원으로 잃은 직장… 그 판결의 내용은?

2017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 함상훈 판사는, 버스기사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해고 사유: 승객 4명에게 받은 총 46,400원 중 2,400원을 누락.
  • 쟁점: 단순 착오냐, 고의적 착복이냐.
  • 재판부 판단: 고의적 착복으로 판단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

이후 대법원도 이 판결을 유지하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에도 노동계 안팎에서 “가혹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으로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2,400원 = 직장 박탈?” SNS와 여론은 냉랭

이 판결이 다시 회자되며, 많은 이들이 SNS에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시민의 삶을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닌가요?” “법의 이름으로 약자를 억압한 사례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에서 지켜주는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 위치에 오를 후보자가 과거에 보여준 ‘균형감’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감수성’은 당연히 따져봐야 할 요소입니다.

🔍 함상훈 측 해명은?

논란이 커지자 함 후보자 측은 아래와 같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 당시 사건은 단순히 ‘소액 착복’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노조 간 단체협약에 따라 액수와 관계없이 횡령은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음.
  • 노동조합장도 재판 과정에서 “해고 사유가 된다”고 증언했음.
  • 회사는 “잦은 횡령으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즉, 법리적으로는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리의 해석을 넘어 ‘법의 정신’이 과연 구현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라는 극단적 조치가 과연 사회적 정의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남습니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 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과 시민 사이에서,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헌법을 들고 맞설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형감각: 강자와 약자, 권력과 개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판단력.
  2. 사회적 감수성: 법이 정한 테두리보다, 그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에 대한 이해.
  3. 양심과 독립성: 정치권력이나 특정 이념의 입장이 아닌,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기.

과연 함상훈 후보자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일까요?

 

2. 결론: 단순한 ‘2,400원의 판결’이 아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판결 하나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법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우리 사법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단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가장 넓고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상훈 후보자의 과거 판결 하나하나를 통해, 그가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 냉철히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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