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큼은 갚아야 한다? 이제는 아닙니다!
2025년 7월부터 **이자가 원금을 넘는 고금리 대출은 ‘반사회적 대출’**로 분류되어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받기 전,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소식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부터 시행할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연 이자가 원금을 넘는 초고금리 대출은 이제 ‘불법’으로 간주,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제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던 분들에게 법적인 보호막이 생긴 셈이죠.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 → 무조건 ‘무효’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 연이율 100% 초과 시, 원금+이자 ‘전부 무효’
- 과거엔: 고금리라도 계약은 유효, 원금은 무조건 갚아야 했음
- 앞으로는: 연 이율이 100%를 넘는 순간,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
💬 예시: 100만 원 빌렸는데 1년 이자가 110만 원? →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왜 이런 기준이 생겼나요?
금융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
-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면 사기적·악의적 계약
- 성 착취, 신체폭행 등 반사회적 계약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
참고로 일본도 연 109.5% 초과 시 무효 처리 중입니다.
대부업 등록 기준도 강화됩니다
영세 불법 대부업자들이 사라지도록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 대부업 등록 기준
개인 대부업자 | 자본금 1,000만 원 | 자본금 1억 원 |
법인 대부업자 | 자본금 5,000만 원 | 자본금 3억 원 |
🔹 대부중개업 등록 기준 신설
온라인 중개업 | 자본금 1억 원 |
오프라인 중개업 | 자본금 3,000만 원 |
👉 온라인 업체는 전산보안 시스템, 전문인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런 광고는 금지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최저신용자용 특례보증상품을 대부업체들이 홍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보증 대출 무직자 가능!”
“무조건 승인! 정부 지원!”
❌ 이런 광고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 Q&A: 꼭 알아야 할 대출 상식
Q1. 100% 초과 이자는 언제부터 무효가 되나요?
🗓 2025년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이미 계약했는데 연 이율이 100% 넘어요. 이건요?
📌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만 해당됩니다. 기존 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대부업체를 통해 광고 받은 정부보증 대출도 있던데요?
🚫 앞으로는 대부업자가 정부 정책 대출을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의하세요!
2. 결론: 대출, 이제는 지켜야 할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고금리 대출에 시달려온 서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희망의 제도입니다.
더 이상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불합리한 대출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 전엔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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