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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모트 사료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중간 발표

심마저자 2024. 4. 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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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모트 사료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된 사료를 검사하고 고양이를 부검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고양이 사망과 사료 간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합니다. 뉴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살리노마이신' 검사도 이상 없음
농식품부, 30여개 사료 추가 분석 중

특정 사료를 먹은 고양이들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역학조사에 나선 정부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문제가 된 사료를 검사하고 고양이를 부검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고양이 사망과 사료 간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원인 불명의 반려묘 신경·근육병증 및 급사와 관련해 이 같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사료는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의뢰한 것으로, 총 세 건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5개 항목(중금속·곰팡이독소·잔류농약·동물용 의약품·멜라민)에 대해 총 78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했고,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선 바이러스(7종)와 기생충(2종)에 대해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음성)' 판정이 나왔다.

앞서 사단법인 묘연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반려묘들이 특정 제조사에서 만든 고양이 사료를 먹고 아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 제조원에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생산된 고양이 사료를 급여한 반려묘들이 사망하거나 급성 질환을 앓는다"고 주장했다.

사료에 첨가될 수 있는 항생제 중 '살리노마이신(Salinomycin)'이 골격근 괴사와 융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사료제조업체 5곳의 원료 배합, 열 처리 등 제조공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수거한 사료 30여 건에 대한 검사와 고양이 부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사 결과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야 유통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인과관계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검사를 진행한 후 조치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 고양이 사료 국제 규정

 

고양이 사료의 국제적인 규정은 일반적으로 음식의 안전성, 영양성, 품질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국제 기구와 국가별 기관이 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규정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식품의약국 (FDA): 미국에서는 FDA가 애완동물 사료 및 음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FDA는 고양이 사료의 안전성과 영양성을 평가하고 규제합니다.
  2. 유럽 연합 식품안전청 (EFSA): 유럽 연합에서는 EFSA가 애완동물 사료와 음식에 대한 규제를 담당합니다. EFSA는 고양이 사료의 영양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규제합니다.
  3. 국제 애완동물 사료 협회 (FEDIAF): FEDIAF는 유럽의 애완동물 사료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고양이와 개를 포함한 애완동물 사료의 제조 기준과 영양 요구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국가별 식품안전 기구: 각 국가는 자국의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구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양이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감독하고 규제합니다.

이러한 규정 기관들은 고양이 사료의 제조, 포장, 라벨링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잡힌 고양이 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고양이 사료 국내 규정

 

대한민국에서는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규정이 음식안전법과 동물용 사료 관리법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애완동물 사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MFDS는 고양이 사료의 제조, 판매, 수입, 수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물용 사료 관리법: 대한민국에서는 동물용 사료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애완동물 사료 또한 포함됩니다. 이 법에 따라 고양이 사료의 제조 과정, 원료 사용, 표시 기준 등이 규제됩니다.
  3. 식품 안전 관리인증 제도: MFDS는 고양이 사료 제조업체가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생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리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사료 광고 규정: 고양이 사료 광고에는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료의 영양성과 안전성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고양이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좋은 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규정 비교

 

고양이 사료에 대한 국내 규정과 국제 규정을 비교해보면 식품 안전 관리인증은 비슷하나 영양성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 규정은 사료 하나하나에 영양성과 제조 기준을 정해서 생산하는 반면 국내는 제조기준은 없고 제조표시, 원료사용, 표시기준 등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하는 안전성이 다입니다. 표시하는 것은 좋으나 소비자 입장에서 인간이 먹을 것이 아닌 동물사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고도 우리 애완동물에 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규정은 정확한 영양성평가와 제조기준을 정하였기에 소비자는 충분히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국제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볼트모트사료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애완동물에게 안전하게 사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볼드모트사료에 대한 중간 발표가 나왔지만 믿을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고양이가 그 사료를 먹고 난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집사님들 마음에 불안감은 가득하고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후라도 국내 사료에 대한 믿음을 집사님들에게 인식시키려면 국제규정을 정확하게 도입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다시 마음에 문이 열릴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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