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된 이유는, 그가 2017년 내렸던 한 판결 때문인데요. 불과 2,400원의 요금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판결이, 그의 헌법재판관 자질을 두고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1. 이야기 📌 2,400원으로 잃은 직장… 그 판결의 내용은?2017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 함상훈 판사는, 버스기사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해고 사유: 승객 4명에게 받은 총 46,400원 중 2,400원을 누락.쟁점: 단순 착오냐, 고의적 착복이냐.재판부 판단: 고의적 착복으로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