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청약 단지가 나올 예정이라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만든 ‘래미안 원펜타스’입니다.
1. 뉴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상 35층 높이, 6개동, 641가구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한강변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초역세권 단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 학교가 많은데요. 계성초·반포중·세화여고·세화고 등이 가깝게 위치합니다. 반포한강공원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역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같은 입지적 장점 때문에 많은 청약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92가구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7월 분양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가격을 3.3㎡ 당 6736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할 구청의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셈입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가격은 역대 최고가였던 메이플자이의 3.3㎡ 당 6705만원을 넘어선 금액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원하던 3.3㎡ 당 7500만원보다는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이유는 땅값 때문입니다. 분상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인 택지비와 공사비인 건축비를 합산해 정합니다.
그런데 래미안 원펜타스 택지비는 3.3㎡ 당 4169만원으로 2021년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4203만원)보다도 낮게 평가됐습니다. 조합이 택지비 감정평가를 너무 이른 시기에 받은 탓입니다. 보통 재건축 조합은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를 분양 예정 6개월 전쯤 진행합니다. 래미안 원펜타스도 원래라면 2021년 하반기에 일반분양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같은해 5월에 감정평가를 받은 이유죠. 하지만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교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일정이 확 밀렸습니다.
결국 래미안 원펜타스는 최종 분양가가 메이플자이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플자이 분양가는 전용 59㎡가 17억원 초중반대로 나왔습니다. 전용 84㎡ 물량은 없었지만 대략 계산해보면 24억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주변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26층)는 지난달 30억 6000만원에, 전용 84㎡(18층)는 지난 1일 42억 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결국 전용 59㎡는 13억원, 전용 84㎡는 20억원 가까이 시세차익이 날 수 있단 뜻입니다. 이러니 역대급 로또 청약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2.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주택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주택 가격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로 수도권 및 일부 과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내용, 장단점,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내용
- 목적
-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합니다.
- 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 적용 대상
-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주로 수도권의 과열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 분양가 산정 방식
- 분양가는 건축비와 토지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적정 수준의 이윤을 더해 결정됩니다.
-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사비, 토지비, 가산비 등을 계산하여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장점
- 주택 가격 안정화
- 주택 분양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여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합니다.
-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투기 억제
- 주택 시장에서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방지합니다.
- 공급 확대 유도
-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춥니다.
단점
- 주택 공급 위축
-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 품질 저하 우려
-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설 자재의 질 저하나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왜곡
- 시장의 자율적 가격 형성을 제한함으로써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가격 통제로 인해 주택 시장의 기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 대한민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과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3.결론 및 의견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서 주택공급위축이나 품질 저하 우려가 있을수 있지만 분양을 받을 사람에게는 분양받고난 후 로또 분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남쪽은 수요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로또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분양을 노려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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