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릉에서 벌어진 급발진 의심 사고.
그 사고로 12살 도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후 유가족은 지금까지도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발진·자율주행·전기차·스마트가전 같은 첨단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 ECU(전자제어장치), 배터리 알고리즘, 센서 오류 로그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등장한 이름 ― 도현이법.
국민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목소리입니다.

⚖️ 도현이법, 무엇을 바꾸려는 걸까?
✔️ 1. 입증 책임의 전환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품 결함이 있었다”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법은 입증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즉, 제조사가 무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는 EU 기준과 동일한 방향입니다.
✔️ 2. 증명 기준 완화
🔹 기존: 고도의 개연성 (80~90%)
🔹 개정안: 증거의 우세(50% + α)
즉, “가능성이 있다면” 제조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낮아집니다.
✔️ 3.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소비자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자료 접근입니다.
제조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하면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렇게 바뀝니다 👇
📌 사고 분석에 필수적이면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해야 함
📌 제출 거부 시 → 그 자료가 소비자의 주장대로 사실로 인정 가능
✔️ 4. 추가 안전장치 의무화 검토
일부 개정안에는
✔ 급발진 방지 시스템
✔ 긴급 정지 버튼
등의 설치 의무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 21대 국회 → 발의됐지만 통과 실패
(산업계 부담 · 제도 미비 등의 이유)
🚀 22대 국회 → 다시 논의 중, 관심·지지 높아짐
다수 법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며, 실제 입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왜 이 법이 중요한가?
지금 대한민국 소비자는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청소기, 전기차, AI가전…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 “소비자님이 결함을 증명하세요.”
이 구조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또 다른 도현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도현이법은 단순히 처벌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목적은
✔ 기업을 공격하는 법? ❌
✔ 기술 발전을 막는 법? ❌
👉 국민 안전을 지키고, 문제 있는 제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소비자가 보호받고
기업은 책임 있게 기술을 개발하고
사고가 나면 진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사회.
그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도현이법입니다.
🧡 마무리
도현이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은 늦게 움직이지만,
그 변화는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떤 사회적 의미를 남기게 될지…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할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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